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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명동 이면도로 내 집회를 허용하되 중국대사관 100m 이내로 들어가는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제한했었는데, 이날부터는 진입 자체를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집회나 행진 과정에서 욕설, 폭행 등으로 외교 사절, 관광객 등과 불필요한 마찰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찰 유발 행위 금지’ 등의 제한 통고도 함께 내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특정 국가 관광객을 모욕해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일부러 그런다”며 “표현의 자유가 아닌 ‘깽판’”이라고 명동 혐중 시위를 언급한 바 있다.
명동 상인들로 이뤄진 명동관광특구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명동관광특구 이면도로 시위제한 요청’을 제목으로 한 공문을 보냈다.
협의회는 공문에서 “명동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중 85.9%가 방문하고, 야간에는 좁은 이면도로에 거리가게(노점) 180개소가 설치되는 인파가 매우 붐비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라며 “인파가 밀집된 좁은 이면도로에 200~500여 명의 시위대가 동시에 지나가면서 인파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들은 특히 “특정 국가 관광객들을 겨냥해 폭언 및 피켓 시위를 실시해 명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한다”며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실추,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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