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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오는 7일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초 주문했던 통일·한민족 삭제 및 영토 조항 신설 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체결된 이래 남북관계 이정표 역할을 해온 역사적 합의문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 형성된 특수관계로 규정했다. 이는 김 위원장의 개헌 방향과는 전면 배치된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부정하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해상국경선’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월 NLL에 대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 국경선 수역에서의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북한이 새로운 해상 국경선을 선포하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로 외무성이 대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개편이나 인사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