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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25만원지원법·노란봉투법 부결…野 항의 퇴장(상보)

김유성 기자I 2024.09.26 18:05:48

가결 요건 3분의 2 채우지 못하면서 모두 부결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됐다. 가결 요건 인 재석 의원의 3분의 2 찬성을 채우지 못했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의 법안들이 부결되자 야당 의원들이 회의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 6건을 재의결했다. 그 결과 모두 부결이 됐다.

△방통위법은 가 189, 부 108, 무효 2표로 부결됐고 △방송법은 가 189, 부 107, 무효 3표였다. △방문진법은 가 188표, 부 109표, 기권 1표, 무효 1표 △교육방송법은 가 188표, 부 108표, 무효 3표가 나왔다.

민주당이 민생법안으로 내놓았던 25만원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앞선 방송4법보다 낮은 찬성표를 얻었다. △25만원지원법은 가 184표, 부 111표, 무효 3표 △노란봉투법은 가 183표, 부 113표, 기권 1표, 무효 2표였다.

이들 법안은 지난 7~8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야권의 방송 영구 장악법’으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으로 25만원지원법은 ‘위헌적이면서 효과는 작은 현금살포법’이라고 반대했다.

반면 민주당은 각 법안을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저지법’, ‘노동자 권리 보장법’, ‘민생 부양을 위한 심폐소생법안’이라고 주장하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부결 후 항의의 표시로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한 항의를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국회 본회의 진행은 잠시 중단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족수가 안되어 (법안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까지 나와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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