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소방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 긴급 사용정지 명령 행정처분을 했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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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지오센트릭 폴리머 공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 42분께 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7명이 중상을 입었다. 소방당국은 합성수지 재생 공정 중 과다 압력으로 인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과 추가 인명 피해 등을 조사 중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고 원인·추가 피해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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