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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최저임금 결정 절차·내용 하자"

김소연 기자I 2019.07.17 17:00:05

앞서 민주노총 사퇴입장 내…최임위 노동계 전원사퇴
한국노총 "최임위, 사회적 합의 구색맞추기 용도뿐"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안 이의 제기할 것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참여한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오른쪽 두번째)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최임위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7일 한국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근로자위원 5명 전원이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로써 최임위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임위 근로자위원 5명 전원 사퇴한다고 했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되자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반영하지 않은 실질적 삭감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현 최임위 구조에서 근로자위원들은 저임금노동자를 위한 어떠한 역할도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합의라는 구색맞추기 용도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만큼 근로자위원은 즉각 총사퇴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제도의 근간을 허무는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한 일체의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힜다”고 강조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역시 “심의과정부터 하자가 있었고, 공익위원들은 협상기간 동안 제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합리적 수준에서 최저임금 범위를 사전에 설득력있게 제시했어야 함에도 최종안 제출만을 압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안을 고시한 이후 이의제기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이내에 고용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한국노총은 고용부가 최임위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면 즉각 이의 제기서를 내겠단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다만 정부가 이의제기를 수용하면 총사퇴를 재고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들도 최저임금 의결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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