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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삭발·단식에도 순천대 의대 확정…정부 “재심사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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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26.11.04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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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부지 확보·심사 공정성 문제 제기
정부 “법률자문 결과 추천 반려할 하자 없어”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목포 지역 정치권의 삭발과 단식투쟁까지 불러온 전남 국립의대 유치전이 순천대 선정으로 일단락됐다. 목포대 측은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심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지=AI활용 제작
이미지=AI활용 제작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옛 전남) 국립순천대를 지역의대 신설 대학으로 선정하고 정원 60명을 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통합을 추진하던 목포대와 순천대가 공동으로 의대 신설 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대학 간 통합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별도의 후보 대학 추천 절차를 진행했다. 전남연구원이 심사를 맡았고 지자체는 지난 8월 30일 순천대를 후보 대학으로 추천했다. 이후 목포 지역 정치권과 대학 측의 반발이 이어졌다. 지역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등이 삭발과 단식농성에 나섰고 목포대 측은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재심사를 요구했다.

논란의 핵심은 의대 부지 확보 여부와 심사 절차의 적정성이었다. 목포대는 이미 소유한 부지를 의대 부지로 제시한 반면 순천대는 향후 부지 확보 계획만 제출했다. 순천대가 제출자료에 부지를 ‘기확보’했다고 표현한 점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신설 대학 선정이나 정원 배정 이전에 교육시설 부지 소유권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순천대의 ‘기확보’ 표현에 대해서도 부지 제공 확약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출자료 전체 내용과 부지 제공 확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의적인 허위 기재나 발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외부 법률자문 의견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 중 의료시설 설계·건축 전문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는 해당 전문 경력이 심사위원의 필수 자격이 아닌 예시로 제시된 만큼 심사위원 구성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부터 수차례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복수의 외부 법률자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후보 대학 추천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자체 심사 계획에 따라 후보 대학을 추천한 이후 반려해야 할 수준의 하자가 없다면 재심사를 요구하거나 정부가 직접 심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30년 첫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순천대 의대와 교육병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자체와 대학,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설립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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