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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교섭창구 분리 결정기준 확대, 법적분쟁 지속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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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화 기자I 2025.11.24 15:57:27

정부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 계정안에 경제계 우려
"'15년' 교섭창구 단일화 형해화 산업현장 막대한 혼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청과 하청의 구체적 교섭절차를 담은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전경. (사진=경총)
고용노동부는 이날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나, 경영계는 교섭 창구가 늘어나면서 경영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

경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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