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24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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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된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노사가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조건, 고용 형태, 교섭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제도다.
경총은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정부가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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