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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헌재 결정 존중…국민 모두 승복해야"

송승현 기자I 2025.04.04 14:54:58

[윤석열 탄핵]
"헌재, 헌법·법률 위반 여부 판단 최고 사법기관"
"대한민국 법치주의·민주주의 한단계 도약 기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4일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헌법재판관들의 오랜 숙의를 통해 이뤄진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이날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며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탄핵심판이 일사부재의 원칙을 지키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는 “지난해 12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가의 혼란이 가중됐다”며 “헌재의 권한쟁의 결정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황이 계속돼 위헌 상황이 지속됐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탄핵 선고 결과에 대한 근거 없는 예측이 난무했다”며 “정치적 이념 차이에 따른 국민적 대립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던 중 지난 1월엔 서부지법 폭력사태까지 발생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헌재는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최고의 사법기관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법 수호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민 모두는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헌재의 탄핵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조속히 국가적 혼란이 수습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 탄핵 결정과 관련된 그 어떤 폭력 행위 등 극단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서울변회는 앞으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수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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