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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및 추천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후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한다.
이번 특별비자는 등수나 점수로 판단했던 이전의 정량적인 방식을 넘어 사업계획서를 직접 받아보고 사업성을 평가하는 정성적 평가가 들어갔다는 것이 특징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대한민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새롭게 도입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 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신청은 7일부터 20일까지 가능하며 ‘K-스타트업 포털 및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 및 추천절차가 진행되며 이달 말 특별비자 발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