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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오픈채팅’으로 불법 입양 보내 숨지게 한 친모 구속

채나연 기자I 2024.07.02 18:23:33

경찰 “친모 불법 입양기관 사실 인지”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오픈 채팅방을 통해 불법 입양 보내진 신생아가 사망 후 암매장된 사건과 관련해 입양인에게 자신이 낳은 아기를 넘긴 친모도 구속됐다.

대구 동부경찰서(사진=연합뉴스)
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3일 아동복지법상 유기·방임, 시체유기 방조 혐의로 친모 A씨를 구속 송치한다.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사회관계망 서비스 오픈채팅방을 통해 대구에서 여아를 불법 입양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 출산, 양육, 생활고…’라는 제목의 일대일 채팅방에 입장했다. 동거 관계인 20대 남성 B씨와 30대 여성 C씨는 해당 채팅방에서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했고, A씨는 정식 기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여아를 넘겼다.

입양인들은 아기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입양인들의 자택에서 입양 12일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경기도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당초 이번 사건은 A씨가 개인 입양기관을 운영한다는 B·C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세 사람의 대화 내용을 통해 A씨도 이들이 정식 입양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관계자는 “친모가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여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송치는 내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8일 B·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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