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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공익신고자 여부에 권익위 “신청도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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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슬 기자I 2021.09.08 18: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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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공익신고자 요건 충족 확인" 보도에
권익위 "최종결정권은 권익위에 있어"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A씨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는 대검의 판단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작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공익신고자보호법 관할 부처인 권익위의 최종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

권익위는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씨가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없고, 따라서 권익위는 A씨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권익위 외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받을 수 있는 법령상 기관은 수사기관도 해당되지만, 신고자가 부패 혹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신변보호 및 보호조치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수사기관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접수 및 보호조치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으로 아직 A씨의 신고자 보호조치 신청을 접수받은 바 없다”며 “따라서 현재까지 A씨에 대한 공익신고자 인정여부 및 신고자보호조치는 검토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A씨가 공익신고자로서 보호조치를 받으려면 권익위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니어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보호조치를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하면 법상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췄는지 심사하고,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비밀보장이나 불이익조치에 대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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