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률 10년째 40%대…검찰, 상습 차량 몰수 확대

이지은 기자I 2025.12.23 14:00:00

대검·경찰·법무부 ''음주운전 근절 위한 종합대책'' 시행
5년 내 혈중농도 2% 이상 재범 등 2개 기준 새로 포함
''특별가중인자'' 적극 반영…너무 가벼운 형엔 항소 방침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검찰이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 몰수 구형을 대폭 강화한다. 이제 누범기간이나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운전을 하거나 최근 5년 이내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적발될 경우에도 차량을 빼앗기로 했다.

11일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검찰청은 경찰청, 법무부와 함께 지난 16일 수립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22일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사범은 11만 7091명으로 2015년(24만 3100명)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등 최근 10년 간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45%에 머무르며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2020년 287명에서 지난해 138명까지 줄었으나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2023년 7월부터 시행 중인 ‘음주운전 엄정대응 방안’을 개정해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최근 하급심 판결 경향을 반영한 것으로 △누범기간·집행유예기간·동종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재범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재범한 경우 등 2개 기준이 새로 포함됐다.

이번 개정으로 재범 위험성이 뚜렷한 사례에 대한 압수·몰수 적용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제도 시행 이후인 2023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몰수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349대다. 검찰은 “차량 몰수는 재범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구형의 실질적 상향을 위해 대법원 양형기준상 ‘특별가중인자’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위헌 결정 이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며 검찰의 구형 기준도 상향됐으나 법원 선고형이 법정형 하한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에 경찰은 현장 단속 단계에서부터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공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동종 누범 등의 특별가중인자를 수집해 기록에 반영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구형하고 특별가중인자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선고된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최근 10년 음주운전 단속 및 재범률 현황. (자료=경찰청 제공)
집행유예 기간동안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받은 상습·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고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준수사항에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및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 △정신과 치료 후 증빙자료 제출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수강 △대중교통 이용 현황 제출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피고인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검찰에 보고한 뒤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 법무부와의 협력해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음주운전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음주운전 범죄를 근절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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