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는 “이번 영입을 통해 역외 금융, 인수금융, 구조화 금융, 프로젝트 파이낸스(PF), 선박·항공기 금융 등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에서 한층 강화된 경쟁력과 전문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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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변호사는 1997년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25개국 이상 관할국 소재 차주사 앞 1500건 이상의 국경 간 대출 거래(cross border loan transactions)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그 외 유동화 및 구조화금융, 인수금융, 자본시장 및 기업금융, 선박·항공기금융, PF 등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자문을 제공해 왔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BHC Act), 금융지주회사법(Financial Holding Companies Act, FHC Act) 및 연방준비제도 규정 Y(Regulation Y) 관련 자문 등 글로벌 금융규제 자문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한국산업은행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주요 시중은행, 증권사 및 외국계 금융기관을 고객으로 다양한 국제금융거래 전반을 주도해 왔다.
조 변호사는 체임버스 글로벌(Chambers Global), 체임버스 아시아퍼시픽(Chambers Asia-Pacific), IFLR1000 등 주요 국제 법률 평가기관에서 수년 연속 ‘리딩로이어(Leading Lawyer)’로 선정되며, 글로벌 금융거래 분야에서 국제적으로도 전문성과 영향력을 인정받아왔다.
신은식 외국변호사(캐나다 퀘벡주)는 역외금융, 구조화금융, 자산담보부금융, PF 등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27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한 국제금융 전문가다. 1998년 김신유 법률사무소에서 외국변호사로 경력을 시작한 이후, 25년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활동하며 해외 역외대출, 외화표시채권 발행, 선박금융 등 다수의 국제 금융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신 외국변호사는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교 법학학사(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L.B.)), 캐나다 퀘벡 변호사협회 연수원(Ecole du Barreau du Quebec), 캐나다 라발대학교 법학학사(Laval University(LL.B.))를 졸업했으며, 캐나다 퀘벡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화우는 조영준 변호사와 신은식 외국변호사의 합류로 역외 금융거래 분야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자금세탁방지(AML) 및 각국 금융당국의 규제 대응, 글로벌 IB 부서와의 협업 등 국제금융 전반에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자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명수 화우 대표변호사는 “금융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복합적인 자본구조와 규제 환경에 대한 법률 대응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금융거래 및 국제금융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과 국제 감각을 갖춘 두 전문가의 합류를 통해 화우의 해외 자금조달 등 글로벌 금융거래 전반에 걸친 금융자문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