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尹 상대 승소…法 "해촉 처분 취소"

성주원 기자I 2025.07.17 13:49:48

17일 서울행정법원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방통위 회계검사 근거 해촉…법원 "절차상 문제"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서울행정법원이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덕)는 이날 정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한 방심위 해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다만 판결 이유는 법정에서 따로 밝히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17일 정 전 위원장과 이 전 부위원장에 대한 해촉안을 재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정 전 위원장을 포함한 수뇌부가 출퇴근 시간 등 업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과다하게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 이를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로 판단해 해촉 재가를 상신했다.

정 전 위원장은 이에 반발해 법원에 해촉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통령실이 해촉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을 준수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앞서 2023년 9월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해촉 통지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의사표시에 해당할 뿐 공권력의 행사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약 2년 만에 본안 소송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과 달리 해촉 처분 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정 전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해직된 방송 관련 기관장들의 취소 소송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과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했다. 이들은 2023년 8월 해임됐는데, 당시 KBS 이사회와 방문진을 여권 인사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2심에서도 승소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권 전 이사장에 대한 소송은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2023년 5월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제기한 취소 소송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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