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일한 경우 파면시 연금 50% 감액
가해 교사, 65세 이후 매월 100만원 수령 가능
직위 해제돼도 일정 기간 봉급 50% 지급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대전 초등학교에서 8살 김하늘양을 살해한 교사가 파면이 돼도 평생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피살사건 피해자 김하늘(8)양의 합동분향소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마련돼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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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르면 공무원과 교직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으로 나뉜다. 문제는 가장 높은 수위인 파면을 당하더라도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해임의 경우 교사 자격이 박탈되지만 파면은 여기에 더해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감액 된다.
5년 미만 일한 경우는 25%, 5년 이상은 50%를 감액한다. 가해 교사의 경우 교직생활을 20년 넘게 했으므로 65세 이후 매월 약 100만원 가량의 연금을 수령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을 받는다. 공무원 보수규정 상 직위해제가 된 경우라도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및 해당 소속 기관에 따라 교사의 급여일은 17일인 만큼 오늘 일정 감액된 급여를 받게 되는 셈이다. 각종 수당도 50%를 받으며, 봉급 50%를 3개월 지급하면 이후에는 30%로 감액한다.
앞선 지난 10일 가해 교사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하늘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했다. 그는 작년 12월 우울증으로 휴직계를 냈으나 한 달 만에 복직했다. 이후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해 교사가 범행 당일 점심 시간에 몰래 학교를 빠져나와 흉기를 사서 돌아온 점, 돌봄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아이와 같이 죽으려고 했다는 진술 등을 들어 계획범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