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 경남 창원시를 오가는 한 버스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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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감속하는데 돌연 A씨는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 이 사고로 A씨가 들고 있던 휴대전화는 멀리 날아갔고, A씨는 머리를 부딪힌 듯 손으로 감싸는 장면이 찍혔다.
이후 A씨 측은 “시내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에 정차하기 위해 급감속 및 급 차선 변경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게 됐다”며 “이 사고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게 돼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 기준 15.5%에 해당하는 영구 장해를 입게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은 희귀난치성 질환 중 하나로, 외상이나 수술로 인해 손상을 입은 부위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질환이다.
A씨 측은 A씨의 과실을 20%로 산정해 입원 기간 수입 상실액 235만원, 65세까지 얻을 수 있던 수입의 상실액 약 8500만원, 향후 치료비 1억9500만원, 위자료 등을 더한 값의 80%인 총 2억5000만원가량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1심 판결에서 버스조합 측이 물어줄 돈은 없으며, 오히려 A씨가 받았던 치료비 1100여 만원을 조합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버스 내 감속으로 다른 승객들의 별다른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가 양손 모두 손잡이를 잡지 않고 있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까지 버스 운전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건 무리”라고 봤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다고 한다.
한문철 변호사는 “A씨는 치료비도 토해내야 하고, 항소심에서도 지면 소송 비용도 더 늘어난다”며 “버스에 탔을 때는 꼭 뭔가를 잡으시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