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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 2월 8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2층짜리 창고 건물을 빌린 후 4개월간 송유관이 매설된 지점까지 땅굴을 파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를 받고 있다.
동종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범행에 필요한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현장 관리책, 굴착 작업자, 운반책 등 공범을 모집했으며 이들 중 2명은 과거 한국석유공사에서 수십 년간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범행 장소 물색, 송유관 매설지점 탐측, 석유 절취시설 설계도면 작성, 절취한 석유를 판매할 장소를 알아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
임차한 창고에는 허위 물류센터 간판을 내걸고, 땅굴로 이어지는 곳은 냉동 저장실 등으로 위장해 단속을 피하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삽과 곡괭이 등을 이용해 1층에서 지하로 4m 아래에 너비 75㎝, 높이 90㎝, 길이 16.8m가량의 땅굴을 파는 것에 성공했으나 송유관까지 9m 정도를 남겨두고 경찰에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현장이 주거시설이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4차선 도로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자칫 지반침하, 붕괴 위험도 있었다”며 “현재 유관기관 협조로 땅굴은 모두 원상복구 된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