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이달 말 자회사대표이사추천위원회(자추위)를 열어 차기 우리은행장 롱리스트(1차 후보군) 선정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부터 금융당국이 제시한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임기 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월 말에는 쇼트리스트(최종후보군) 윤곽이 드러나고, 12월 중에는 최종 후보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조 행장은 12월 말 임기가 종료된다. 지난해 3월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의 중도 퇴진 이후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체제 아래 은행장 승계 프로그램을 거쳐 취임한 첫 번째 CEO다. 올 상반기만 해도 조 행장의 연임 평가는 무난한 듯 보였으나 하반기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2022년 700억원대 대형 횡령사고 발생 이후 그룹 차원에서 내부통제를 수차례 강화했지만 지난 6월 또다시 100억원대 사고가 발생한 것이 뼈아팠다. 최근에는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의 35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이 불거지면서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더욱이 조 행장은 올해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를 선언한 만큼 실적 개선도 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하반기 경영 드라이브에 차질을 겪고 있다. 조 행장은 최근 들어 모든 외부활동을 취소하고 부당대출 의혹 사건 수습에 전념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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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업계에선 이 원장이 임 회장과 조 행장에게 자진해 사퇴하라는 시그널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 원장의 발언 이후 임 회장 또한 “조사 혹은 수사 결과가 나오면 저와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그에 맞는 조치와 절차를 겸허하게 따르겠다”고 밝힌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자추위 또한 조 행장을 차기 행장 후보군에 포함하는 것에 적잖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후문이다.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의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따르면, 은행의 중장기 경영전략·비전에 적합한 CEO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해야 한다. 또한 CEO 선임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후보군에 대한 평가주체와 평가방식도 다양화 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가 은행의 과실이란 점에서 조 행장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며 “차기 행장 선임 작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