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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은 독립기념관법 7조에 따라 관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이사와 감사 1명을 둘 수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독립기념관장과 광복회장, 여야 국회의원, 보훈부 담당국장, 감사 등 8명이 당연직 이사다. 나머지 이사 8명은 독립유공자 후손과 학계 관계자 등 외부 인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면 보훈부 장관이 임명한다.
문제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지난 2019년 일제강점기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적극 옹호하는 내용의 역사서 ‘반일종족주의’ 저자 중 일부가 소속된 단체라는 점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주축이 돼 발간한 반일 종족주의 책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파격적 주장을 담고 있다.
이에 독립운동 선양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광복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문의 자유가 개인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다른 기관도 아니고 독립운동의 국가 표징인 독립기념관 이사에 위안부 강제성을 부인하고 일본의 입장에 서서 식민지근대화론을 설파하는 연구소 소장을 임명한 것은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에 박 이사는 국가보훈부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제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나 위안부 강제성 부정, 독도를 한국 영토로 볼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 ‘반일종족주의’ 저술에 관여하거나 참여한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한국인들이 피지배민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정치적·산업적 계몽을 이루고, 독립국가를 수립하고 선진국의 일원으로 발돋움하는 역사적 과정을 경제사가로서 연구해왔다”며 “한국의 이와 같은 성취는 독립에 대한 의지와 정신을 함양하여 왔던 독립열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가보훈부 역시 “박 이사는 ‘독립기념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임명됐다”며 “앞으로도 독립기념관이 독립운동정신을 국민들에게 널리 선양하는 중추적 역할을 할 t ㅜ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