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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은 홍삼의 주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b1 및 Rg3의 함량 검사결과 기준·규격 미달로 판명됐다. 기준 미달인 경우는 홍삼 최종 완제품 성분의 표시량이 8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Ginseng)과 배당체(Glycoside)의 합성어로, 인삼에 존재하는 사포닌 성분을 일컫는다. 홍삼으로 가공할 경우 다량 생산되는 순수 천연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홍삼 제품의 성분 총함유량은 1g랑 2.5mg 이상 되도록 제조해야 한다.
식약처는 “해당 회수 식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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