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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입주자 대출보증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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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라 기자I 2017.12.14 16:21:3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자들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보증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협약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버팀목전세대출 취급 금융기관은 농협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6곳이다. 따복하우스 입주자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시 대출보증금을 부담해 왔다. 전세자금 대출시 대출자가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은 통상 총대출금의 연 0.12%다.

경기도시공사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보증수수료 경감을 위해 경기도,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지속 협의했다. 이달 상호기관간 협의를 완료하고 버팀목전세자금 수탁기관인 은행 6곳과 개별협약을 맺었다.

이번 경기도시공사와 금융기관간 협약체결로 향후 따복하우스 입주민들은 보증수수료 부담없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따복하우스는 편의시설이 우수한 입지에 들어서는 청년층 등 위한 임대주택으로 주변시세 60%~80% 저렴한 임대료와, 표준임대 보증금 이자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신혼형의 넓어진 육아공간, 청년층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 및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이 더해진 경기도형 행복주택 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2020년까지 경기도 각지역에 1만호의 따복하우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김용학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따복하우스 입주민이 작은 금액이지만 보증금 면제 해택을 볼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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