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감사원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운영실태 및 관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안전원은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전문기관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시설법 개정을 추진했다. 안전원 내부 규정상 법령 개정은 이사장의 최종 결재가 필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안전원은 지난해 4월 2일 내부 회의에서 법 개정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실무자에게는 교육부 의견을 들은 뒤 추진하는 것으로 전달됐다. 이후에도 관련 업무가 계속됐으나 이를 확인하거나 중단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안전원 기획조정실은 4월 30일과 5월 16일 두 차례 교육부에 법 개정 추진 경과를 보고하면서도 정작 이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결국 이사장이 법 개정 추진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6월 16일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이사장은 사흘 뒤인 19일에야 관련 내용을 처음 보고받았다.
문제는 이후 경위 파악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교육부가 사전 협의 없이 법안이 발의된 점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자 이사장은 관련자들의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자를 거쳐 지시가 전달되면서 결혼 관련 휴가 중이던 직원 A씨에게 경위서 작성과 보완을 세 차례 요구했다. A씨는 휴가 기간 중 경위서를 두 차례 작성하고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발송해야 했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보고 기한을 지정하지 않았고 경위서 취합 전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휴가가 끝난 뒤 경위를 파악해도 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가 이후 유산 위험으로 4주간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경위서 반복 제출 요구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고용노동청 역시 같은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하고 이사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사장의 해외출장을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원은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핀란드와 에스토니아에서 진행된 실무자 해외연수에 이사장이 동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내부 일상감사에서 이사장의 국외출장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뒷받침할 문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 실무자 B씨는 핀란드 반타교육청이 이사장 참석을 요청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참석 요청 취지의 문구를 작성했다. 이후 상급자들의 검토를 거쳐 여행사에 해당 내용의 문서 작성을 요구했다.
안전원은 이를 토대로 반타교육청이 이사장의 참석을 요청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해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고 예산 전용과 출장 근거로 활용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반타교육청이 기관 대표의 참석 여부를 문의했다는 사실과 다른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허위 문서 작성과 외부기관 대응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처장 D씨에 대해 정직을, 실무자 B씨와 팀장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 이상의 문책을 요구했다. 다만 이사장에게 지급된 국외출장비 1229만원은 관련 여비지침에 따라 집행된 만큼 허위·과다 지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안전원 이사장에 중요 업무 추진 시 결재·보고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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