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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퇴직금' 곽상도 의원, 뇌물 혐의 항소심 1년 9개월 만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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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4.14 12:10:27

재판부, '공소기각' 범죄수익은닉 혐의 사건과 병합 검토
곽상도 "남욱 검찰 회유 정황 드러나…재판부 감안 희망"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뇌물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항소심이 1년 9개월 만 속행됐다. 검찰이 앞선 혐의와 관련 추가 기소한 범죄수익은닉 혐의 1심 결과를 지켜본 뒤 병합해 심리하자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따른 것.

곽상도 전 의원이 지난 2024년 7월 16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대장동 뇌물 수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다 퇴사한 아들 곽병채 씨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혐의에 대해 2023년 2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불법 수수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곽 전 의원 양 측 항소에 따라 항소심은 2024년 7월 16일 본격 공판에 돌입했지만, 이후 2년 여 간 심리가 중단됐다. 검찰이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이 나온 직후인 2023년 10월 곽 전 의원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기소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사건 1심의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중단한 것이다.

이후 지난 2월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기각하면서 뇌물 혐의에 대한 항소심도 재개됐다. 범죄수익은닉 혐의와 관련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선행사건 항소심 절차를 거치는 대신 공소를 제기해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무죄 결론을 뒤집으려는 의도로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는 뇌물 혐의와 은닉 혐의 사건 병합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병합할 경우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고 항소심을 두 차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곽 의원 측은 “후행사건의 핵심요지는 공소권 남용인데 병합하게 될 경우 공소권 남용의 의미가 흐트러진다”고 반박했다. 곽 의원 또한 병합에 반대한다며 “검사들이 기소했다는 게 자료로 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재판 말미에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 변호사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발언했다. 그는 “검찰이 남 변호사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주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천만다행이며 이런 사정을 감안해 재판이 진행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속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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