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닫기
로그인하세요
마이
페이지
로그아웃
팜이데일리
마켓인
TheBeLT
실시간뉴스
정치
경제
사회
부동산
기업
IT·과학
증권
제약·바이오
글로벌
오피니언
연예
스포츠
문화
이슈
포토
영상
연재
골프in
글로벌마켓
다문화동포
지면보기
기사제보
구독신청
PC버전
앱 설정
EDAILY
법조/경찰
ONLY EDAILY WINGBANNER
제21대 대통령선거
AI 검색
닫기
AI 검색
기본 검색
search
power by perplexity
search
[속보]法, 고려아연, 美합작법인 3자 유증 계획대로…영풍 가처분 기각
구독
백주아 기자
I
2025.12.24 12:45:37
글씨 크게/작게
23px
21px
19px
17px
15px
SNS공유하기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고려아연(010130)의 미국 제련소 투자를 위한 제3자 유상증자를 금지해달라는 영풍(000670) 측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종합청사.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영풍·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을 대상으로 제기한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양측에 결정문을 송달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11조원 규모의 통합 비철금속 제련소를 건설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재원 마련을 위해 현지 합작법인 크루서블JV에 약 2조8천510억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도 공시했다.
이에 영풍·MBK는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주요 뉴스
"집 판다는 사람만 와요"…전·월세 실종에 세입자 '초비상'
고맙다, 코스피!…연기금 줄줄이 '역대 최고 수익률' [마켓인]
김길리, 미국 선수와 '꽈당'…쇼트트랙 '첫 金 사냥' 좌절
“TV조선이 ‘생중계 하겠다'고”…이준석 vs 전한길 맞장토론, 결국 성사
윤석열 19일 선고일 반드시 출석…나라 온전히 회복될 것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댓글
카카오
페이스북
트위터
BAND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