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 담합…4개 업체 과징금 1.6억

하상렬 기자I 2025.12.10 12:00:00

공정위, 슈어소프트테크 등 제재
유찰 방지 명목 협럭사에 들러리 요청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2년 반 동안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억 6000만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0일 슈어소프트테크·쿨스·티벨·쿤텍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6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슈어소프트테크 1억 800만원 △쿨스 1200만원 △티벨 3100만원 △쿤텍 10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슈어소프트테크는 2020년 12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조달청 등 6개 기관이 발주한 11건의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구매 입찰에서 주도적으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이를 시행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은 소프트웨어의 개발·운용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의 결함 또는 결함 유발요인이 있는지를 탐색해 품질과 성능을 높이는 장치다.

구체적으로 주도자인 슈어소프트테크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시스템 입찰에 참여하면서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명목으로 쿨스 등 협력사에 들러리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협력사들은 협력사 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슈어소프트테크는 들러리 역할 협력사에 투찰가격 또는 제안서 등을 제공했고, 협력사는 이를 이용해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합의 결과 슈어소프트테크가 11개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고, 11건의 평균 낙찰률은 98%를 상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연구개발(R&D) 분야에서 기술력을 지닌 우월적 사업자가 유찰방지 명목으로 낙찰가격 상승을 시도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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