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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대변인은 “정치검찰의 무도한 야당 탄압과 야당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를 멈춰 세우고, 윤석열 정권이 짓밟고 무너뜨린 사법 정의와 상실을 바로 세웠다”면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무리한 기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미 무죄로 밝혀진 22년 전 검차 사칭 사건을 끄집어내 위증교사 사건을 창작해냈다”면서 “또한 녹취를 짜깁기하는 조작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이제 산 하나를 넘었을 뿐”이라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야당 탄압 수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윤석열 정권과 정치검찰의 시도는 실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야당 탄압 수사를 멈추고 정치를 복원하기 바란다”면서 “정적을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날 판결과 관련해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또 이날 1심 재판이 끝난 뒤에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 과정이 참으로 어렵고 길긴 하지만 창해일속이라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다 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라며 “우리 국민께서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참으로 제가 겪는 어려움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쌈을 드린다”며 “이제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게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