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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3개월 이상 불법적인 체포·구금 상태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은 불법 구금에 의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한 진술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위 법률 자체에 의하더라도 범행의 대상이 되는 ‘혁명행위’의 범위가 불분명한 바, 당시 피고인에게 자신의 행위가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사 혁명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당시 상관의 명령에 따라 명령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고의로’ 방해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과 용인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16 군사 반란 당시 육군 헌병대 제15범죄수사대 대장이었던 방씨는 반란군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자 이를 장도영 당시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장 총장은 한강교에서 반란군을 저지하라고 명령했고 방씨는 1961년 5월 16일 오전 3시 헌병 50명을 동원해 한강교로 향했다.
당시 방씨는 ‘발포해서라도 저지하라’고 지시했지만 반란군은 2500여명에 달했고 결국 퇴각했다.
이후 장 총장은 헌병대에 중화기가 아닌 카빈총으로 진압하도록 지시했고 한강교 위 차로 하나의 통행을 허용해 반란군 진압에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5·16 군사 반란이 이루어진 뒤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인물이다.
방씨는 1961년 7월 2일 중앙정보부에 연행됐으며 국가보안법, 특수범죄처벌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듬해 1월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963년 특별 사면으로 석방됐으며 1999년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