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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9일부터 농어민수당 지급…1차 14.4만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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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환 기자I 2020.04.29 14:57:21

양승조 충남지사, 충남농어민수당 조기지급계획 발표
가구당 지역화폐 형태 45만원 지급 7월까지 완료키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9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지역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이 지급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29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생활 안정 지원 대책 및 충남농어민수당 조기 지급 추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충남농어민수당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도국 지위 포기 방침에 대응해 지난해 11월 도입했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1인이다.

올해에는 1차 14만 4000가구를 포함해 모두 16만 5000가구가 해당한다.

지급액은 충남도와 각 시·군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하고, 충남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1차 충남농어민수당은 지난해 농업환경실천사업 대상 농가 중 올해 요건을 충족한 14만 4000가구에 45만원씩 지급한다.

시·군별 대상 농가는 서산시가 1만 3972호로 가장 많고, 당진 1만 3203호, 부여 1만 2500호, 논산 1만 2446호, 예산 1만 1939호 등의 순이다.

시·군 중 부여군은 모바일 지역화폐를 통해 이날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나머지 시·군도 오는 7월까지 1차 지급을 모두 마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당초 오는 11월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이달로 6개월여를 앞당겼다.

1차 소요 예산 규모는 742억 5000만원이다.

양 지사는 “부여군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전 시·군이 1차 충남농어민수당 지급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며 “1차에서 지급받지 못한 신규 농가 및 임가·어가 등은 11월 2차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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