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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개발 소외지역 지원 ‘사전협상+’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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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지 기자I 2026.09.02 11: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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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 오후 3시 서울시청서 설명회
강서 등 11개 자치구 대상…개발 활성화 지원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서울시가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의 대규모 부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 낮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방향을 소개한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오는 7일 오후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에서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설명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제도의 주요 내용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한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이 지연된 지역을 대상으로 사전협상 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지난 6월 29일 제도를 도입하며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과 ‘사전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개정했다.

핵심은 공공기여 부담을 기존보다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전협상은 개발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용적률 상향 등으로 개발 규모를 키우는 대신 그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증가용적률의 60% 수준을 공공기여로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었다.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적용 대상지는 입지와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최대 30%까지 낮출 수 있다. 공공기여 수준은 사업지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협상 과정에서 결정된다.

주거 비율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지의 입지와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별 협상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평균 공시지가가 서울시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다. 강서구·강북구·구로구·금천구·도봉구·서대문구·성북구·은평구·중랑구·노원구·동대문구가 해당한다.

서울시는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지역의 경우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있더라도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개발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공기여 부담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면 개발이 가능한 부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기존 사전협상 성과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의 주요 내용·추진 절차, 광운대역 물류부지 사례 등을 소개한다. 오는 10월 사전컨설팅을 지원한 뒤 11월 12~13일 사업 검토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안대희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상생발전형 사전협상+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 지역 차원의 활용이 필요한 부지가 사업성 등의 이유로 개발되지 못하는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잠재력 있는 부지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6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2026 상생발전형 사전협상+ 제도설명회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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