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이 20일 오전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경제안보 여건 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의 지정학적 환경 변화 등 경제안보 여건을 진단하고, 국내적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관계부처에서 참석했다.
국가안보실은 그간 민생과 국민경제 안정과 직결된 공급망 핵심 품목의 수급 안정 방안, 주요국의 수출 통제 대응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공동 대응해 왔다. 대통령실은 “회의 참석자들은 경제안보 여건 변화에 대한 우리 공급망 등의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각종 리스크가 우리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지난 15일에도 희토류 수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희토류 공급망 관련 경제안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중국 상무부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날 회의 역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안보실은 당시 “반도체와 전기차 등 주요 첨단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희토류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회의에서 국내 희토류 수급 현황을 점검했다”며 “기존 계획 등에 따른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국 상무부는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 △수출통제 품목 확대 △희토류 기술 통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희토류 수출통제 역외 적용은 중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에 대해서도 중국 상무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올해 4월부터 통제하기 시작한 희토류 7종에 한정해 적용된다. 해당 희토류 및 영구 자석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만 허가해 필요했다. 향후에는 우리 기업이 중국산 희토류 또는 중국 기술을 활용해 만든 영구 자석이나 반도체 장비 등을 제3국으로 수출하거나, 이를 중국이 아닌 제3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중국 상무부의 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앞서 중국은 한화오션의 미국 내 자회사 5곳을 겨냥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중국 해운사가 소유·운용하는 선박과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다.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한화 오션 미국 자회사는 한화쉬핑, 한화 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 USA홀딩스다. 이 중 한화 필리조선소는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해당 기업과 중국 기업 간 거래가 많지 않아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으로 보인다”며 “추가 제재 가능성은 예단하기 어려우나 예의주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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