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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추위원으로 참석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하루 빨리 대한민국을 정상으로 돌려 놓아야 한다”며 5가지를 대통령 탄핵 이유로 설명했다.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이다.
정 의원은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 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성립하지 않았단 것이다.
계엄권 발동 요건은 대통령의 자유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피청구인 측 주장에 청구인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는 1996년 판시에서 국가 긴급권 발동의 요건 판단은 대통령의 자유 대상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정도의 위기 상황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판시했다”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비상계엄이 요건과 절차 어느 하나도 준수하지 않은 위법 선포”라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문서로 남기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단 주장도 이어갔다. 아울러 정치 활동과 언론 출판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1호가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비상계엄 선포가 앞서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에서 헌재가 주요 기준으로 삼았던 중대한 법 위배 행위, 국민 신뢰를 중대하게 배반한 행위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민주공화국을 배신했다”며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돼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면 피청구인이 어떤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것인지 전혀 예측 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에게는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도 피력했다. 정 의원은 “피청구인은 체포되는 순간까지 사법 체계를 불인정했다”며 “헌법 수호 의지가 손톱만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피청구인 비상계엄이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철 지난 이론에 기대 반성과 성찰을 거부하고 있다”며 “계엄과 독재를 정당화시키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