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은 통상적으로 지능지수( IQ)가 71∼84에 속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다. 국민 전체의 13% 이상으로 추정된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 놓인 이들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ㆍ복지ㆍ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경계선지능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 및 지원 방식이 상이하고,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도 다수 존재한다.
또 경계선지능인의 정의와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에서는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교육과 자립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충분히 생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인적자원인데 사회복지사 사례관리 등 사회서비스 지원이 부족해 고용과 자립이 힘든 상황”이라며 “인구의 10%에 육박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인적자원을 활용치 못한 채 복지의존자로 방치할 경우, 복지 비용만 폭증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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