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는 발생 1시간 10여분 만에 완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와 산림청에 따르면 이날 화성시 중동 550-2에 위치한 농기계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45㎡ 규모의 농막과 2000㎡ 산림이 소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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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날 불은 농막에서 태우고 남은 볏집을 보관하다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실화자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산림당국은 산불조사감식반을 통해 정확한 재산 피해와 소실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불이 재발화되지 않도록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가해자는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불씨 관리 소홀 및 불법소각 행위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과 불씨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