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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병역법 및 복무관리규정 체계를 보면 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의 대상이 생계 곤란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복무기관의 장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탄력적으로 겸직 허가와 제한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이 해석상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이 사회복무요원이 됐다는 이유로 겸직허가를 취소하고 경고처분 및 이에 따른 형사처벌을 언급하며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원 측은 취소소송과 더불어 처분 근거가 된 병역법 제33조 제2항 제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것이라 예고했다. 이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경고 처분을 하도록 정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1992년생인 김 의원은 작년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강서구 의원으로 당선됐지만 대체복무를 위해 탈당 후 공단 측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았다. 근무 외 시간을 활용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조건부 허가였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지난달 27일 공단은 김 의원의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