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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텔, 관리종목 지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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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6.09.30 11: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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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유지 위한 법적 대응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인공지능(AI) 영상분석 전문기업 핀텔(291810)이 지난 28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한 ‘관리종목 지정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건을 결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핀텔)
(사진=핀텔)
핀텔은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 지정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한편, 관리종목 지정을 사유로 한 후속 상장폐지 절차 진행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핀텔은 지난 7월 24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시가총액 미달을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바 있다.

2015년 설립된 핀텔은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을 바탕으로 스마트 교통 및 방범 분야에서 입지를 다져왔으며, 지난 2022년 10월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들어섰다. 회사 측은 R&D(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시가총액 요건 미달만을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이뤄지는 것은 기술특례 상장기업의 사업 지속성과 기술 경쟁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처사라는 입장이다.

현재 핀텔은 기존 스마트 교통·방범 사업에서 쌓은 AI 영상분석 역량을 국방 및 생활안전 분야로 확장하며 영역을 넓히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공군 대상 지능형 영상감시체계 시범 구축 사업을 전개 중이며,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청주·대전·전주 지역 버스정류장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AI 안전시스템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이번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실적 반등을 위한 경영 개선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가처분 신청 결과와 향후 소송 진행 경과는 관련 공시 규정에 따라 시장에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

핀텔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으로 주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이번 가처분 신청은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장법인으로서의 지위를 지켜내겠다는 회사의 강한 의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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