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그린벨트의 데버라 보드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권리 옹호단체들이 올해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드먼 판사는 새 행정명령이 해당 집단소송 대상자들에게 적용되는 한 “거의 확실하게 위헌” 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대법원은 이미 분명하게 판단했다”며 “해당 집단에 속하는 아동들은 ‘출생과 동시에 시민권자’”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 사회보장국(SSA)을 비롯한 연방기관들은 집단소송 대상 아동들의 시민권을 방해하거나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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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8월 6일 새로운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새 행정명령은 특히 여성이 자녀에게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해 출산하는 이른바 ‘원정 출산’ 을 겨냥했다.
새 행정명령은 이 밖에도 부모 가운데 한 명이 미국에서 외국 정부를 위해 근무하거나, 시민권을 얻기 위해 사기 또는 상업적 거래에 관여했거나, 부모가 ‘적성 외국인’ 으로 분류된 경우에도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이민자 단체들은 이들 행정명령의 효력도 정지해달라며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의 원고 중 한 명으로 참여한 이민자 권리단체인 CASA와 ASAP의 공동사무총장 콘치타 크루즈는 “이민자 가족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권리와 새로운 행정명령으로 시민권이 의심받는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시 법원을 찾아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 변호인들은 이번 사건에서 금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행정명령이 원고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이전 행정명령보다 적용 범위가 좁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부는 또 이번 소송 자체가 시기상조 라고 주장했다. 연방기관들 공식 지침을 5일 발표할 예정이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적 이의 제기도 해당 지침이 나온 뒤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보드먼 판사는 지금 당장 금지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새 행정명령이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보드먼 판사는 행정명령의 문구를 그대로 해석하면 “출생 시점과 관계없이 그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고 지적했다. 그는 판결문에서 “이 법원은 대통령이 이들의 시민권을 박탈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 역시 다시 한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