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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가 지난 7월 엘리엇에 약 1300억원을 손해배상하도록 한 국제투자분쟁(ISDS) 결과에 대해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엘리엇은 지난 8월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의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구술심리 등 후속 절차 없이 취소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신청했다.
앞선 흐름을 살펴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 6월 한국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는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인용해 우리 정부에 5358만6931달러(약 690억원)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PCA의 배상 판정이 ‘관할’ 인정 요건을 잘못 해석했다며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서 ‘관할’은 재판권을 의미하는데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지분군’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PCA에서 판정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우리 정부의 주장에 엘리엇 측은 “정부가 제기한 취소소송 사유는 ‘관할’ 요건과 무관하고 승소 가능성이 없다”며 각하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영국 법원은 ‘관할’에 대한 해석 여부는 해당 ISDS에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법원은 “정부가 제기한 관할 항변은 한미 FTA 해석에 관한 중요 사안”이라며 “엘리엇이 주장한 가정과 사유만으로 관할 요건을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주요 쟁점은 양측의 충분한 구술심리를 거쳐 판단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영국법원은 엘리엇 측에 우리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인 2만6500파운드(한화 약 4370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잔여 소송비용은 향후 경과에 따라 지급주체를 판단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 영국법원에서 진행될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도 국민의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취소소송 진행 경과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