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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百영등포점 정리기간 늘리고 재임대 가능토록 추진"

강신우 기자I 2017.09.21 16:15:24

“지난 30년간 롯데가 상권 살려놨더니 나가라고?”
‘점용기간 연장’ 요구한 롯데百영등포점 입점업체들
정리기간 늘어날지 주목, 재임대 가능하게 법 개정도

21일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국가 귀속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들이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에서 입점업체와 상인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롯데가 없었을 당시 영등포는 슬럼가처럼 어두운 동네였다. 롯데가 30년간 상권을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는 게 말이 되느냐.”

21일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5층 교육장. 민자역사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 참석한 임대업체 관계자 50여 명은 이렇게 한목소리를 냈다. 오는 12월31일 민자역사인 영등포역을 비롯해 서울역, 동인천역 상업시설이 점용기간 30년을 다 채우고 국가에 귀속되자 입점업체들은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이들의 요구는 점용기간 연장을 통한 ‘현상 유지’다. 롯데백화점 본사 측 정책에 맞춰 인테리어 비용에만 수억원을 들였는데 국가 귀속 후 신세계 등 새 사업자가 들어서면 현재까지 들인 비용이 그대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새 사업자가 선정되면 그에 맞춰 새롭게 인테리어 등을 해야하고 이중으로 비용이 들 것”이라고 했다.

재입찰을 통한 입점도 꺼리는 분위기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해당 시설물이 국가로 귀속된 후 입찰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되면 한 번의 갱신을 포함해 최대 10년간만 사용허가가 난다. 현재 갱신 기간이 5년을 안 넘을 것으로 예상되자 입점업체들은 투자비용을 회수하는 데에만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입점업체 관계자는 “5년 내에 투자한 원금을 회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일반적으로 5년만 장사하고 털고 나갈 매장은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철도시설관리공단 측은 정리기간을 두고 재임대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점용기간 연장은 “곤란하다”고 못 박았다.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점용허가기간 연장’ 문구가 있지만 1992년 개정된 국유철도 재산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 사업자의 점용연장을 소급해 허가하지 않기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정리기간은 현재 거론된 1~2년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선 아직 정확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임대차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지 못한데다 당장 입점업체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철도시설공단 민자역사관리단 측은 기간만료 2년 전인 2015년부터 임대차 계약 시 국가귀속 사실을 알렸지만 이 기간을 초과한 계약 체결 등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고 했다. 은찬윤 민자역사관리단장은 “사업자 측과 협의과정을 거쳐 임대차 현황 자료를 확보한 이후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감안해 정리기간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정리기간 부여에 따른 재임대도 가능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국가가 한 사업자에게 임대를 했다면 해당 사업자는 재임대를 할 수 없다. 백화점 및 쇼핑몰 업계 특성상 재임대방식의 입점업체가 대다수다. 은 단장은 “롯데백화점 측과 입점 사업자가 어떤 계약을 하고 있는지 현황을 파악해 구제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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