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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달 18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용자가 주말 실외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처 및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인력 증원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조할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인권위에는 A 구치소가 코로나19 종식 이후 토요일 실외운동을 재개하지 않았고, 수용 유형에 따라 운동 시간이 다르게 부여돼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이 접수됐다.
A 구치소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했다. 다만 질서 유지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해 처우상 독거수용자와 혼거수용자에게는 30분, 계호상 독거수용자와 사형 확정자 등에게는 1시간 운동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거수용자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한다. 처우상 독거수용은 주간에 교육·작업 등 처우를 위해 야간과 휴업일에만 독거실에 수용하고, 계호상 독거수용은 수용자 보호·시설 안전 유지 등을 이유로 주간에도 독거실에 수용한다.
A 구치소장 측은 모든 수용자에게 1시간 가까운 운동 시간을 보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A 구치소장은 법령과 지침에 따라 평일에 실외운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밀 수용이나 계호 인력 부족 등을 고려해 처우상·계호상 독거수용자 사이에 차이를 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 구치소의 조치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 구치소가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실외운동을 실시했기 때문에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독거 유형에 따른 운동 시간 차이도 현실적인 여건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해당 진정은 기각됐다.
다만 인권위는 수용자 건강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실외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교정시설이 과밀 상태로 주말 실외운동을 전면 제한할 경우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교정시설 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권위는 관련 부처에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해 주말과 공휴일에 실외운동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부족한 교도관을 확충하는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법무부가 수용자 실외운동 확대를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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