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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장 배치기준을 규정에 명시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는 지역별 출동 수요와 구급환경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 개정 과정에서 시·도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순직사고 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등 대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마련할 때는 직장협의회와 노동조합,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조사와 대책 수립 과정에 현장 의견을 더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익명제보와 비위 조사체계에 대해서는 시·도와 소방청에 동시에 접수된 제보는 소방청이 직접 감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대한 비위 사안은 직급과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조사하는 등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폭염기 기능성 반팔티셔츠 착용 기준도 개선 과제로 올랐다.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시·도 행사 지원근무에 대해서는 현행 법령과 지침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 상한 적용 예외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즉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부터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시·도나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개선 방안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최용철 소방청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제도와 운영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직장연합협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원들의 안전과 권익, 근무여건과 직결된 과제들을 하나씩 개선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