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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몇 명이 들은 상관 욕설…대법 “상관모욕죄 해당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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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영 기자I 2026.09.17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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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전원합의체의 ‘공연한 방법’ 기준 적용
상관모욕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폭행 부분도 함께 파기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부대 행정반에서 상관을 욕한 말을 주변 병사 몇 명이 듣게 된 것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 = 뉴시스)
대법원 청사의 모습 (사진 = 뉴시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최근 상관모욕·폭행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위인 A씨는 2023년 11월 부대 행정반에서 병사 4~5명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정보작전과장 B소령의 전술훈련 관련 지시에 불만을 품고 “정작과장은 병신이다” “중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면서 나한테 지랄한다” “군인 아니었으면 이미 때리고도 남았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4년 2월 중대장실 앞 복도에서 B소령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친 폭행 혐의도 받았다.

1심 군사법원은 일부 발언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지만, 나머지 발언에 대한 상관모욕과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만 항소했고 군검사는 이유무죄 부분에 항소하지 않았다.

2심은 문제 된 발언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멸적 감정 표현이고, 하급자들이 듣는 자리에서 이뤄져 군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2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제시한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공연한 방법’ 기준에 따라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는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해야 성립한다.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을 주변 병사 몇 명이 일하거나 지나가던 중 들었던 사실만 인정된다고 봤다. 발언이 일방적·공개적으로 주장이나 의견을 전달하거나 여러 군인에게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지거나 확산될 만한 방법으로 표현됐다는 사정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의 발언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포괄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과 폭행 유죄 부분도 함께 파기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지난 7월 전원합의체 판결이 새로 제시한 기준을 적용해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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