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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노 전 의원은 이날 재판을 마치고 입장문을 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영장없이 임의로 휴대폰 내 정보를 위법하게 수집한 뒤 증거로 해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이제 끝장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발전소 납품·태양광 발전 관련 사업 편의 제공,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박 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노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박 씨는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