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구정2구역 ‘시공사 선정 중단’ 가처분 기각…현건 수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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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9.26 16:17:22

‘특정사 유리한 입찰 지침’ 가처분 신청
내일 선정 총회…현건 수의계약 유력

[이데일리 김형환 남궁민관 기자]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원 일부가 제기한 시공사 선정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로써 총회가 예정대로 진행돼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이 수주할 가능성이 커졌다.

압구정 2∼5구역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전체 조감도 (자료=서울시)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박상언)는 조합원 A씨 등 5명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선정절차 진행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압구정2구역은 1982년 준공된 신현대아파트 1924가구를 최고 65층, 2571가구 규모로 공급하는 재건축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조 7488억원에 이른다. 앞서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 집행부가 특정 건설사에 유리하도록 입찰 지침을 선정했으며 입찰 조건에 대해 대의원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합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오는 27일 오후로 예정된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선정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압구정2구역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2파전으로 예상됐으나 삼성물산이 이례적인 대안설계 및 금융조건 제한 등 입찰조건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후 현대건설이 단독 입찰하며 두 차례 유찰됐다. 두 번 연속 유찰되면 단독으로라도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현대건설의 수의계약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입찰공고 이전부터 ‘오운 더 100(OWN THE 100)’이라는 설계 콘셉트를 제시하고 조합원 설득 작업을 시작했다. 이는 50년 전 우리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가 다시 재건축을 책임지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현대건설은 △분담금 최대 4년 유예 △로봇 친화형 단지 △금융 장치 확보 △호텔급 커뮤니티 시설 등 압구정2구역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이들은 익일 예정된 총회에 불참하는 등 단체 행동을 고심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아쉽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지만 약 300명의 조합원이 예정된 총회에 불참할 의사를 보내왔다”며 “계속해서 우리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활동들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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