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곧바로 정년연장, 현실적으로 불가능…대기업에도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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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화 기자I 2025.08.20 15:05:43

황덕순 前 노동연구원장, 與 주최 토론회서 제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년연장에 대해 내년에 바로 전면 시행하는 건 어렵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년연장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대기업으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사진=노동연)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20일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정년연장을 전면 실시하는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2026년에 시행하려면 올해 안에 기업 내에서 수많은 논의를 다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이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겠다고 공약헸다. 노조 조직률이 낮은 현실에서 정년 연장을 논의하려면 대표성을 가진 근로자 대표 위원회 등이 필요한 데 이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황 전 원장 진단이다.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 부담이나 청년 고용 위축 우려에 대해 황 전 원장은 “(정년연장) 부담은 2020년대 말에서 2030년대 전반까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원 제도가 집중적으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년연장 대상인 60대 전반 인구가 이 시기에 가장 많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이 지원 폭을 더 넓힐 수 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선 세액 공제 제도가 부담이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전 원장은 현재 고령자 계속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대기업이 제외돼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도 이 제도의 수혜 대상으로 포함할 것인지가 중요한 제도 결정 사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년연장 대상 근로자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더 많기 때문이다.

그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 대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대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정년 연장의 경우에 일부 대기업에서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청년 고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면 대기업에도 통합 고용 세액공제 제도를 보완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세액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통합 고용 세액공제는 상시근로자수가 증가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청년이나 장애인, 60세 이상 노동자,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면 추가 혜택을 제공한다. 단 대기업은 일반근로자 고용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론자로 참여한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연력정책과장은 “다시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무의 발굴이라든지 근로시간의 조정 같은 다른 형태의 고민도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년 연장 기업이 청년에 대한 고용비와 연계해서 재정 지원을 통해서 플랜(계획)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의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기업 지원에 대해선 “대기업 생산 현장에 따른 영향이 크다면 적절한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이 이제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재정 지원 형식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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