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한 달 전 구속영장 기각…신변보호 대상 50대 여성 살해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김민정 기자I 2025.06.10 13:29:42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 대상인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10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30분께 대구시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흉기에 찔린 상태로 집 안에 쓰러져 있었으며 범행 직후 용의자는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40대 남성 B씨를 용의자로 추정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뒤쫓고 있다.

범행 당시 B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아파트 6층에 있는 A씨의 집에 몰래 침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B씨는 한 달여 전에도 A씨를 찾아가 흉기로 협박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은 B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수사에 응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이후 A씨 집 앞에 신변 보호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안면인식용 인공지능 CCTV를 설치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