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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소희 "민주, 故오요안나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

김한영 기자I 2025.02.10 17:17:22

10일 기자회견서 "특별법 제정 필요" 주장
"직장내 괴롭힘이 원인…MBC가 문제 방관"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을 겨냥해 MBC 기상캐스터 고(故)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청문회 개최에 협조하라고 10일 촉구했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소희 의원실 주최로 열린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연속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 씨를 비롯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근로자들을 위해 청문회를 빠른 시일 내 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가족들에 따르면 MBC 내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의 원인이었다”며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해서는 사측의 사전적 예방노력도 중요한데, MBC는 이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방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국민을 향해 ‘MBC를 흔드는 준동세력’으로 치부하는 모습도 보였다”며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MBC 청문회를 열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간호사 태움 사건 이후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3 규정은 졸속 개정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특히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5인 미만 사업장 등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인의 경우도 괴롭힘을 논하기 전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치열한 다툼부터 벌여야 하는 것”이라며 “고인이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MBC의 취업 규칙 등의 적용을 받았는지부터 세부적 다툼을 이어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며 연속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10일 1차 토론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노사가 모두 동의했다”며 “향후 2차, 3차 토론회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한 세부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에도 긴급 토론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견에는 오정환 전 MBC보도본부장을 비롯하여 강명일 MBC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대표, 김태래 MBC3노조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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