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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MBK는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결정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논의 중이다.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금조달 목적은 채무상환 2조3000억원, 시설자금 1350억원,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658억원 등이다.
앞서 MBK는 고려아연과 맞선 2번의 가처분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 해당 심리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가 담당했는데,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역시 같은 재판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만약 법원이 다시 고려아연 손을 들어줘 유증이 진행된다면 MBK는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전망이다.
고려아연은 주당 67만원에 신주 373만2650주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80%는 일반 공모로, 20%는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청약 권리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리사주조합이 20%를 가져가면 이는 최 회장 측 우호 지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MBK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유상증자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며, 최윤범 회장 및 이사진들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이 고금리 차입금으로 주당 89만원에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피해를 입혀놓고, 이제는 그 피해를 국민의 돈으로 메우려 한다는 게 MBK 측 지적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건이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 사례와 비슷하다고 분석한다. 2003년 현대엘리베이터 대주주 현정은 회장은 고(故) 정상영 KCC 명예회장으로부터의 적대적 M&A 시도에 경영권 방어를 위해 신주 1000만주를 주당 4만2700원에 유상증자하기로 했다. 이에 KCC는 해당 유상증자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재판부는 “이번 1000만주 유상증자는 회사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기존 대주주와 현 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며 “경영권 방어 자체가 회사와 일반주주에게 이익이 되면 예외적으로 기존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한 신주발행이 허용되지만 이번 신주발행은 그렇게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