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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연 한 씨와 시민단체 아동권리연대 등은 “실종된 아동에게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보다 빠른 해외 입양을 추진했던 역사와 이런 아동을 보호하지 못했던 국가의 아동보호 책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한 씨의 딸 신 씨는 당시 6살이던 1975년 충북 청주시에서 실종됐다. 딸을 찾기 위한 한 씨의 노력이 무색하게 딸은 실종된 지 두 달 만에 입양기관으로 인계돼 해외 입양이 추진됐고, 실종 7개월 만에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44년간 딸을 찾아 헤맨 한 씨는 5년 전 DNA 정보를 통해 가족 찾기를 지원하는 단체 ‘325캄라’를 통해 딸을 만나게 됐다. 한 씨는 딸이 갖고 있던 입양 기록 등을 통해 이런 과정을 알게 됐다.
법률대리인단에 따르면 당시 한 씨 부부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는 미아로 발견돼 관할 지역 경찰서에 있었지만, 정부가 당시 해외 입양 수요를 맞추기 위해 미아의 부모를 찾아주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한 씨는 “고통으로 잃어버린 시간이 너무 분하다”며 “딸을 찾아 만난 기쁨도 잠시이고, 지금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 너무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 가족들은 아이를 찾다 병들고 재산을 탕진하고 비극적 인생을 살고 있지만 그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고 있다”며 “천인공노할 비즈니스를 묵과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실종 부모들 앞에 백배사죄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