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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그동안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며 대한체육회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사실을 알렸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부적절한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후원사 독점공급권 계약,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국가계약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과도한 수의계약,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일방 취소,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의 부적정, 특별보좌역·위촉자문위원 및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운영 전반에 부적정했다는 판단이다.
문체부는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미래지향적 개선 방안 등을 도출해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