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참 괜찮을 중소기업 플랫폼’ 출범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기부 입장에선 소상공인들을 지켜줘야 하고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 하고, 그 법이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법을 통과시켰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1명 이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상 및 질병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애초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발의한 중대재해법안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도 산업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에 포함했지만, 중기부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적용을 요구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국회라는 용광로 속에서 각 부처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각 사람마다 처한 환경이 여러 가지인데 그걸 녹이는 곳이 국회”라며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절규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쓰다듬어야 한다”며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을 사실상 용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장관은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 안전을 지키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임을 시사했다.